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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591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6, 17, 18,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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