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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49942
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5, 3, 7, 10, 11,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5.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5. 7.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남편 D는 1981. 11. 5. 별지 목록 제2-1항, 제2-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1988. 12. 30. D가 사망하였는데, 1993. 6. 7. 피고 앞으로 1988.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대지와 같은 목록 제2-1항 기재 대지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다. 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대지 및 제2-2항 기재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들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

그 내역은 아래 각 항과 같다

(이하, 아래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 침범하고 있는 토지를 ‘이 사건 침범토지’라고 한다). 1) 별지 감정도 표시 5, 3, 7, 10, 11, 9,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면적 합계 0.8㎡에 설치된 옹벽 2) 별지 감정도 표시 5, 3, 1, 2, 11, 9,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 부분 면적 합계 2.7㎡에 설치된 역삼각형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지지기둥 및 테라스(지름 2cm 길이 62cm의 작은 봉들로 이루어진 높이 약 73cm의 스테인레스 난간 포함) 3) 별지 감정도 표시 5, 3,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2㎡ 및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1㎡에 각 설치된 캐노픽스 비가림차양 4) 별지 감정도 표시 a, b, c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길이 2.8m PVC 하수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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