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420
공유물분할
주문
상주시 AK 대 2109㎡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12 내지 15, 24 내지 27,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AK 대 2109㎡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K, L, U, X, Z, AC, AD, A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