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05 2016가단21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J 답 1415.7㎡, K 답 1491.7㎡, L 답 117.2㎡, 상주시 M 답 849㎡, N 답 1321.4㎡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