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6가단1235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L 대 2,10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12 내지 15, 24 내지 27,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주시 L 대 2,109㎡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