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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2회에 걸쳐 합계 541,536,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계 517,327,0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D, E, H’ 화면 캡 쳐 물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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