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 경 김해시 B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의 계좌 (G) 계좌로 1,020,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H’ 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257회에 걸쳐 합계 598,860,000원을 입금하고, 380회에 걸쳐 합계 692,786,000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 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