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3.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7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나 근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와 아내 E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G 명의 계좌 (H) 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로 40회에 걸쳐 145,820,000원을 입금하고, 178,008,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E 진술 청취), 별건 사건 송치서( 피의자 I 등) 사본, 금융정보 회 신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