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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2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00: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등 총 12개 계좌로 1,317회에 걸쳐 합계 618,430,05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처 화면, 도금 입금 내역, 각 도박계좌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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