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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5. 2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 주) 국진 커 모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1151395) 로 돈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 징역 형) 면 소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지정된 ㈜ 국진 커 모두 계좌로 돈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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