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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1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는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중국인들을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사증발급인정서가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로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013. 5.경 피고인 A은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로부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F의 여권 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무렵 위 중국인이 ‘G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G병원장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5. 28.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식회사 H을 초청인으로 하여 마치 위 중국인을 진료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원활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초청인으로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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