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불법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각 중국돈 22,000위안(한화 약 3,985,739원 상당) 내지 42,000위안(한화 약 7,609,139원)을 받기로 하고 마치 위 중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중국인 E, 여, 24세)이 시어머니인 F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E으로부터 중국돈 42,000위안(한화 약 7,609,139원)을 받고, E의 여권, 호구부, 사진 등을 서울 구로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체인 (주)I를 공동운영하는 J, K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E을 한방성형 및 미백치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6.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H병원 및 (주 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K, F,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사본, 각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류사본, 각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