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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8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으로 인력송출업체인 인천 중구 E 소재 (주)F, 중국 영성시 소재 G(이하 ‘G’)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알선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인력송출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모집책 H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사실은 위 중국인들이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으로 요리사인 것처럼 위장한 후 국내 인력알선업체 I 직원들을 통하여 국내 중식당 업주들에게 중식 전문 요리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요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중국인 J(여, K생)이 요리사 자격이나 경력이 없어 위 사증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직원에게 지시하여 상호불상의 서류위조 업체를 통하여 J의 요리사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작한 후 I 직원들로 하여금 2013. 5. 14.경 위 요리사자격증 및 허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에 J의 특정활동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리사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중국인 총 12명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특정활동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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