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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은 2008년 중순경 D의 대표이사인 분리된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에게 ‘D 명의로 중국인들을 비즈니스 목적인 것처럼 초청하여 그 초청한 중국인이 입국하면 대가금이 생기는데 그 돈을 나누어 쓰자’라고 허위초청을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중순경 중국교포인 피고인 A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여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주면 입국 때마다 한 사람당 중국 인민폐 2,000원 ~ 3,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한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중국 회사의 영업집조와 중국인의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E는 D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여행사에 의뢰하여 F 명의의 D에서 중국인 H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작성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허위초청서류를 H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2008. 9. 12.경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 D과 비즈니스 목적의 대한민국 사증발급신청 시 위 초청장, 초청사유서 등 초청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허위로 단기상용 사증(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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