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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24284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보험기간을 2013. 12. 5. ~ 2114. 4. 9., 피보험자를 D, C으로 정한 E(가입금액 1억 원) 보장내용: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공제금액 대물 20만원) 특별약관부 보험 계약과 ② 보험기간을 2015. 3. 17.부터 2019. 3. 17.까지, 피보험자를 F으로 정한 E(가입금액 1억 원) 보장내용: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1억 원 한도)(공제금액 대물 20만원) 특별약관부 G 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고, H은 C의 남편으로, D, F의 아버지이다.

H과 피고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I 소속 공무원들이다.

피고와 H은 2016. 10. 26. 수요일 08:30부터 18:00까지 춘천시 J 일대에서 열린 ‘K’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00경 본 행사로 예정된 족구경기에 앞서 연습경기에 같은 팀으로 참가하였다.

피고는 좌측 후방을 담당하고, H은 좌측 전방을 담당하였는데, 상대팀에서 넘어온 공이 H을 넘어 피고와 H 사이로 떨어졌다.

그 순간 피고는 ‘마이, 마이’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 헤딩으로 공을 처리하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H이 발로 걷어내려고 하면서 피고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H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서도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M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L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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