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5. 9. 30.부터 2054. 9. 30.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고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담보 및 보장내용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1 상해사망 후유장해 (기본계약) 10,000,000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2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 60,000,000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3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40,000,000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4 일반상해의료비 담보특별약관 10,000,000 상해사고로 의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정신피해 치료비 포함)는 약관상 담보하는 의료비에 대해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