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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6 2012고정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09. 1. 20. 이전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연 49%의, 2009. 1. 21. 이후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30%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가. 2008. 6. 20.경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한 후 같은 날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달에 E로부터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등(연 이자율 약 134%)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나. 2009. 12. 8.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8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한 후 같은 날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8만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2만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달에 E로부터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는 등(연 이자율 약 105%) 법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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