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97]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겨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608,050,0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N에게 3개월 기한으로 수수료(원금의 10%) 및 3개월 선이자(원금의 9%)를 제하고 2011. 6. 1.경 2,850만원을 금전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채무자인 N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을거면 내가 너를 사기로 집어넣겠다, 이 사기꾼 같은 년아 그 따위로 할 거면 너를 죽을 때까지 사기로 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1. 11. 4.경 O의 남편인 P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개월분 150만원, 수수료 10%인 500만원을 제하고 4,35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5.경 O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Q 204호 실제 O과 임대차 계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