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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04 2012고정2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각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충북 보은군 C다방 2층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받기로 하고 그 무렵 이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지급받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연 약 225%)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상주시 E에 있는 원룸 201호에서 채무자 F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7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연 약 365%)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상주시 G 301호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1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연 약 384%)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상주시 H 원룸 203호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6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받기로 하고 5일치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연 약 436.7%)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203호에서 채무자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90일 동안 매일 7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받기로 하고 5일치 선이자 35만원을 공제하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연 약 257.9%)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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