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년 9월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다방 안에서 위 다방 종업원 I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14만원을 공제한 86만원을 건네주고 60일 동안 5일에 10만원씩 일수로 변제하도록 하고, 2) 2012. 10. 26.경 인천 서구 J시장 내에 있는 K다방 안에서 위 다방 종업원 L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3만원을 공제한 127만원을 건네주고 100일 동안 1일 3만원씩 일수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1)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14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404.3%로 연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받았고, 2)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L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3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749.2%로 연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L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3년 1월경부터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