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6. 3. 22.부터 2009. 5. 4.까지 39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D에게 155,900,000원(선이자 제외 146,95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239,130,000원을 교부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7. 5.경부터2008. 5. 22.까지 12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26.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107,000,000원(선이자 제외 101,1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161,100,000원을 교부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