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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8 2014고정4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E과 말다툼하는 중에 피해자 F(여, 25세)가 이를 말린다고 신경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민 사실 및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을 뿐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민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타나서 입에서 피가 난다고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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