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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00: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문을 잡고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등 실랑이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위 가게 문을 열고 나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강하게 누르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나가 그 곳 건물 1층 아래로 내려간 다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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