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9. 22: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운전시킨 뒤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보면서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자동차의 변속기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정차한 후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민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행위는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에 벌어진 것이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에 당한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행을 중단한 이후에 당한 얼굴을 민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운전자 폭행의 점과 상해의 점만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최초 폭행지점 바로 인근의 도로 가에 차를 정차한 상태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