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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4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내용, 피해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부부 사이로, 대전 중구 D아파트 104동 1301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1:30~12:00경 위 아파트 104동 1301호에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던진 책에 맞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병원에 간 목적이 아파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받은 것은 없고, 진단서만 발급받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멍이 든 것을 사실이나,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책을 집어던졌다는 것이 전부인데, 여자인 피고인이 그보다 덩치가 큰 남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던진 책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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