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3. 10. 3. 선박을 통하여 미화 69,100.94달러 상당의 의류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의류는 2013. 10. 24. 통관되었다.
피고는 2013. 10. 25. 위 의류를 피고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3. 10. 12. 항공기를 통하여 미화 47,196.48달러 상당의 의류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의류는 2013. 10. 14. 통관되었다.
피고는 2013. 10. 14. 위 의류를 피고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입고된 의류를 포괄하여 ‘이 사건 의류’라 한다). 다.
이 사건 의류대금 합계 미화 116,297.42달러(= 69,100.94달러 47,196.48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4. 기준 환율인 1달러당 1,170.4원으로 환산하면 136,114,500원(= 116,297.42달러 × 1,170.4원,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원고가 방글라데시에 설립된 외국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대한민국법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