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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04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3. 10. 3. 선박을 통하여 미화 69,100.94달러 상당의 의류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의류는 2013. 10. 24. 통관되었다.

피고는 2013. 10. 25. 위 의류를 피고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3. 10. 12. 항공기를 통하여 미화 47,196.48달러 상당의 의류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의류는 2013. 10. 14. 통관되었다.

피고는 2013. 10. 14. 위 의류를 피고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입고된 의류를 포괄하여 ‘이 사건 의류’라 한다). 다.

이 사건 의류대금 합계 미화 116,297.42달러(= 69,100.94달러 47,196.48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4. 기준 환율인 1달러당 1,170.4원으로 환산하면 136,114,500원(= 116,297.42달러 × 1,170.4원,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원고가 방글라데시에 설립된 외국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대한민국법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한편, 헌법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2004. 2. 17. 국제연합(UN)이 1980. 4. 11. 채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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