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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21623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72,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자부품을 제작판매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자부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경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전자부품을 제작하고 선적하면 피고가 그 화물을 수령하고 90일의 여신기간 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2. 28.부터 2018. 2. 26.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13,892,929.16위안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0,677,008.37위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가. 대한민국은 2004. 2.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CISG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있어 그 영업소가 각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이 사건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CISG의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CISG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나.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는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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