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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103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엔씨인터내셔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글라데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의류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B(상호가 2014. 3. 18.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의류도매업과 무역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에이엔씨는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 및 이행경위 원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3. 10. 3. 미화 69,100.94달러 상당의 의류를 B에 발송하였다.

피고 에이엔씨는 B와 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류를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에서 한국 인천항까지 운송하였다.

위 의류는 2013. 10. 24. 통관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 2013. 10. 25. B의 창고에 입고되었다.

원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3. 10. 12. 미화 47,196.48달러 상당의 의류를 B에 발송하였다.

피고 에이엔씨는 B와 항공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류를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 운송하였다.

위 의류는 2013. 10. 14. 통관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 2013. 10. 14. B의 창고에 입고되었다

(이하 위 두 차례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미화 116,297.42달러(= 69,100.94달러 47,196.48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2. 28. 기준 환율인 1달러당 1,132.10원으로 환산하면 131,660,309원(= 116,297.42달러 × 1,132.10원,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내지 5, 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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