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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19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방글라데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의류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주식회사 B(2014. 3. 18.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B’라 한다)는 2004. 11. 10. 설립된 국내 회사이고, 피고는 2014. 9. 19. 설립된 국내 회사로서, B와 피고는 모두 의류도매업과 무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와 B의 의류매매 및 매매대금 미지급 1) 원고는 B의 주문에 따라 B에 ① 2013. 10. 3. 미화 69,100.94달러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고, ② 2013. 10. 12. 미화 47,196.48달러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였다(이하 위 두 차례의 납품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그런데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미화 116,297.42달러(= 69,100.94달러 47,196.48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최대주주인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미화 116,297.42달러)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123,4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그 조직, 구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일 뿐 아니라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도 아니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준거법 1 이 사건의 쟁점은'B 기존회사 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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