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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3]
판시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제54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며(제25조),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가)호].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25조, 제53조, 제54조, 제64조 제1항 제(가)호

원고, 피상고인

리베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민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교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제54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며(제25조),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가)호].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40피트 컨테이너 포장, 환적 불허,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비유전자변형생물체 증명서 등 실현이 곤란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을 신용장조건 또는 요구서류에 추가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본질적인 계약위반 및 부가기간 내 의무불이행에 모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용장은 2009. 5. 선적분에 관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원고는 협약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나머지 선적분에 관한 계약도 해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전체가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용장통일규칙 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 내지 협약이 규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합리적인 부가기간 설정에 의한 계약해제, 분할인도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 당사자자치에 의한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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