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 원단 등의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류제조,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원단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7. 6. 30. 기준 미지급물품대금액이 228,076,750원이다.
(2) 소외 회사는 2017. 9. 27.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8. 4. 1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의류제조를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한 다음 피고에 의류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제조한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가 2017. 9. 8.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2) 당시까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약 10년 동안 소외 회사의 인도네시아로 원단, 부자재 등 수출의 운송, 통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한 의류의 국내로 운송, 통관 등을 대행하였고, 전항의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운송, 통관 등 대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소 1억 원 이상의 운송료 등의 채권(이하 ‘운송료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류의 출고를 거절하고 운송료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의류를 유치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7. 9. 15. 운송료채권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의류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D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가 2017. 9. 19. D에게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의류는 2017. 9. 20.과 2017. 9. 31. 두차례에 걸쳐 모두 D에게 인도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