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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49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6,988,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5. 2. 26. 원고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9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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