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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9 2014가단3766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1. 12. 15.부터 2014. 1. 31.까지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 28. 피고 B과 임대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1. 3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B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는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갱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12. 11. 12. 무렵(갑4)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위 피고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나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관리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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