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의 최종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6. 8. 1.부터 2018. 7. 31.로서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위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3,4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