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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4 2018가단7544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07. 7. 31.까지인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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