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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중 평소 알고 지낸 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2011. 4.경 클럽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후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18:30경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 E 아파트 5층 호수 불상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피해자 D을 밥을 같이 먹자고 유인하여 출입문을 잠근 후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꿇어 앉히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같은 날 20:30경까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좌측 어깨와 등 부위,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에서 쇠로 된 파이프를 분리한 후 이를 이용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등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에 걸쳐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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