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9. 05:13 경 서울 용산구 E, 3 층 ‘F 클럽 ’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A(23 세) 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 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23 세) 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I는 이에 가세하여 몸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 H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클럽 밖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H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I는 잭나이프 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천자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B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29 세) 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G(28 세) 의 뒷통수와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통수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범행현장사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