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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노조 D(이하 ‘D’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43세), F(35세), G(47세)는 H노조 I지부(이하 ‘I지부’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D 부지부장인 J(수사 중)은 사무국장인 K(수사 중), 조직국장인 피고인 B, 조합원 L(수사 중), M(수사 중)과 함께 2019. 5.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만나 현장 근로자들을 현재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게 하라는 요구를 하던 중 현장 근로자의 연락을 받고 I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위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적 열세를 느끼고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하였다.

J은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한 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교섭 중 I지부 조합원들에게 쫓겨났다면서 조합원인 피고인 A, O(수사 중), P(수사 중), Q(수사 중), R(수사 중), S(수사 중), T(수사 중), U(수사 중), V(수사 중), W(수사 중), X(수사 중), Y(수사 중), Z(수사 중) 등을 불러 모은 후 조합원 18명이 모이자, 같은 날 15:40경 조합원들을 이끌고 동시에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다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O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P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Q은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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