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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1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자경부터 위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위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7. 9. 18. 15:25경 위 ‘D’ 헬스장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위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19. 15:00경 위 ‘D’ 7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장딴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7. 9. 20. 16:00경 위 ‘D’ 헬스장 7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판(길이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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