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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0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51세)은 2015. 1.경 피고인과 혼인한 피고인의 처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 인천 남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전처와 연락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14:1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7-31에 있는 월미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처와의 사이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19:30경 위 E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너오늘은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전부를 찢어버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인천 남구 주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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