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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43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2,5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77㎡(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연 7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로 합계 302,5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비용상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기본벽체 설치비로 1,400만 원, 자재보관시설 설치비로 2,710만 원, 가스배관 증설비로 2,250만 원, 수전설비 증설비로 8,900만 원, 동력배선 증설비로 2,230만 원, 에어라인 증설비로 7,700만 원, 시제실 보수비로 3,000만 원, 배기팬 교체비로 1,018만 원, 지붕누수 보수비로 1,050만 원 합계 302,580,000원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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