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39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 지상 건물 지하독채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경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8. 4. 9. D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파기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8. 4. 9. D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8. 4. 9.경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후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해지되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존속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