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5363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중 101호 내지 105호 578.11㎡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 기간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 피고는 2015. 7. 15.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을 위 C빌딩 중 104호, 105호 215.72㎡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700만 원, 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천정 텍스공사, 벽면 수성(광택) 페인트 도장, 바닥 디럭스타일 공사 등을 마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해지한 2016. 4. 30.까지 존속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77,383,452원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뺀 27,383,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나.

합의해지 여부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면 합의해지에 응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를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2015. 8. 26.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