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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1 2016가합1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7,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6. 9.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3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5. 9. 10.까지,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이전에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5. 3. 23.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는 영업신고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 받음으로써 주문 기재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9. 10.부터 2015. 9. 10.까지의 차임 합계 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2015. 8. 8.부터 2015. 9. 7.까지의 전기요금 1,000,59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2015. 6. 10.부터 2015. 9. 20.까지의 상수도사용료 합계 102,790원을 충주시에 각 납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20.까지 전기요금 69,52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7,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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