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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051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6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800만 원, 임료 월 145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인 2011년경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78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설치하고, 8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가스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주방기구 및 가스배관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부속물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중식당 영업 목적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한 이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이의를 받은 바도 없어 원고가 위 공사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주방기구 및 가스배관 부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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