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명의 계좌 피고인은 C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13. 7. 31.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하단우체국에서 그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서부산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위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로부터 40만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계좌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의 계좌양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