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E),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F)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통장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