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 SM3 승용차량(이하 ‘피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친구집 앞 노상에서 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비발디 앞 노상 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피) 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비발디 앞 도로를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을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 #1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 #2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의 #1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2차량 운전자 D(만 50세, 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0일간의 인피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