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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2층 소재 ‘D 게임랜드’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뉴황금용포커 30대, 화룡성 4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포인트 1만 점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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