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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9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 ‘C 게임랜드’에서 업주인 D과 영업 부장인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획득 불가능한 점수(라운드별 최소 획득 점수는 100점으로 표시되나 그 이하 점수가 표시되도록 변조됨)가 표시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 베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환전 피의자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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